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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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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울고법 2026노1234·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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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자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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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1 임대차계약서
갑3 반성문
판례 2024다1234
형법 51조

항소이유서_표준 · 초안 v2 · 24,892자 · PII 0

항소이유서

사건 2026노1234
피고인 권나영

청구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항소이유

1.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갑3 참조).

2.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였으나,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변경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2024다1234 참조).

히스토리 · 260520 14:32 v2 · 260518 09:01 v1 저장 위치 _서면/항소이유서_260520_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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