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이 없어도
놓치지는 않도록.
대부분의 회사에는 법무팀이 없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처리방침은 올려야 합니다. 몰라서 생기는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이 도구가 하는 일입니다.
언제 무엇이 걸리나
아래는 회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됩니다.
-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항목이 빠지면 계약서가 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이상, 수습, 포괄임금에 따라 써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 인원이 늘 때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이면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들어 두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로는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현장이 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업종·상시근로자 수·도급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적용 대상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열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보유 기간·위탁 현황을 실제와 맞춰 공개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복사해 쓰면 실제 처리와 어긋나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 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4대보험
프리랜서 3.3%,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가산세와 소급 보험료가 함께 옵니다.
- 계약을 맺을 때
불리한 조항
손해배상 상한, 하자담보 기간, 자동 갱신, 일방 해지권. 분쟁이 나야 보이는 조항들이 서명 전에는 잘 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검색하면 일반론이 나오고, 자문을 구하면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 사이를 메웁니다.
- 01
우리 회사 조건을 먼저 봅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도급 구조, 매출 규모. 같은 법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론을 주지 않고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 02
지금 걸리는 의무를 추립니다
적용되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누고, 기한이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해당 없는 규제를 걱정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03
필요한 문서를 만듭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처리방침, 계약서 검토 의견. 초안이 파일로 나오고,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에서 실존을 확인한 것만 남깁니다.
- 04
물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AI가 판단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단정하지 않고, 변호사·노무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출물은 참고용 초안입니다. 최종 판단은 변호사·세무사·노무사가 합니다. 다만 그 앞까지 — 무엇이 우리 회사에 걸리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 를 정리해 두면 자문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애매한 것은 애매하다고 답합니다. 법률 도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정하는 답변입니다.
어떤 것이 맞나
회사 규모와 쓰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하기 어려우면 상담에서 업무 흐름을 듣고 추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