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G 소송 주장에 따라 DistroKid가 일부 곡을 삭제했다고 확인했다.
- DistroKid는 UMG의 주장에 대응한 음원 삭제 조치였다고 확인했다.
- 비AI 창작물까지 삭제됐다는 주장이 있어 AI 판별·집행 기준의 정확성이 쟁점이다.
- 권리자와 유통 실무자는 권리증빙 보존 및 플랫폼 이의제기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DistroKid는 UMG가 제기한 주장에 직접 대응하는 차원에서 음원 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UMG는 9월 소송에서 DistroKid가 이른바 ‘AI 슬롭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어떤 법원에 어떤 청구가 제기됐는지, 삭제 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음원 유통 플랫폼은 권리 침해 주장이나 서비스 정책 위반 의심이 제기될 때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 관련 분쟁에서는 AI 활용 여부, 학습·제작 단계의 권리관계, 유통 음원의 진위 및 권리 귀속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일괄 차단이 논란을 낳기 쉽다.
음원 권리자·유통사·레이블 실무에서는 삭제 통지 체계와 이의제기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람이 제작한 음원이라도 자동 탐지 또는 제3자 신고를 계기로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제작 과정·원본 파일·계약상 권리 확보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분쟁 대응 자료가 될 수 있다.
발췌에는 이용자들이 사전 연락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의 실제 통지 여부, 복구 기준, 개별 음원의 삭제 사유와 소송 진행 상황은 원문 및 관련 소송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DistroKidUMG음원 삭제생성형 AI저작권
원문 출처
원문 읽기 The Ve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