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완료 후 내려진 시정명령만으로 오피스텔 계약 해제는 불가.
-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이미 위반 상태가 시정됐는지가 해제권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 계약 문구와 함께 행정처분 및 시정 완료의 시점·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법원은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이 이미 시정된 뒤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상 문제 된 계약에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정명령의 내용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건축물 분양계약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분양자의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발췌는 종전 대법원 판결이 시정명령 대상 위반의 경중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해제를 인정한 것으로 소개하면서도, 이번 판단은 이미 시정이 완료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즉 시정명령의 존재와 실제 위반 상태의 존속을 구별한 해석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분양사업자, 수분양자 및 분쟁을 다루는 실무자는 계약서의 해제 조항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발생·시정·시정명령 시점과 각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서, 시정 완료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대방에 대한 통지 경위는 해제권 존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만으로 계약 해제 가능성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향후에는 해당 판결의 법원, 확정 여부, 시정명령의 법적 성격 및 계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를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 사건에서도 위반이 실제로 시정됐는지와 시정명령이 어떠한 경위로 내려졌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리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