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10.11의학신문·일간보사

HIPEC가 난소암 기원 등 3개 복막암 질환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 HIPEC은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3개 질환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일부 질환은 선별급여가 유지된다.
  • 의료기관은 원발암·임상조건별 급여기준과 진료기록·청구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HIPEC은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3개 질환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기사에서는 일부 복막암 환자에서 생존기간 연장 및 사망위험 감소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배경으로 든다. 다만 필수급여 전환 대상인 3개 질환의 전체 목록과 시행 시점, 구체적 급여기준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HIPEC은 종양감축술 이후 복강 내에 온열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설명된다. 치료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급여 적용은 질환별 근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췌는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에서는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선별급여 체계가 유지된다고 전한다.

산부인과·외과·종양내과 및 원무·심사 부서는 대상 질환, 수술 및 치료의 시행 조건, 환자 전신 상태와 종양 절제 가능성에 관한 기록을 급여 기준과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는 환자 부담 및 청구 방식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동일한 HIPEC이라도 원발암과 임상 조건에 따라 적용 경로를 구별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다. 환자 설명 과정에서도 급여 여부와 치료 대상 선정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무 적용 전에는 고시·급여기준 및 심사 관련 안내에서 적응증, 제외 기준, 시행기관 또는 시술 요건, 적용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발췌만으로 각 질환별 본인부담 수준이나 세부 청구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HIPEC복막암종증필수급여선별급여종양감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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