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적자 회사 주식은 상속세 물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최근 2년 적자 회사의 주식은 물납 재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비상장주식 물납은 평가액뿐 아니라 국가의 관리·처분 가능성이 중요하다.
- 상속세 납부재원 계획에서는 물납 불허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A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호실 등을 상속받은 뒤, B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B사가 물납 신청 전 2년간 적자를 냈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주식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라고 판단했고,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 대신 일정한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렵다면 물납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데,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 기업의 수익성, 재무상태 및 처분 가능성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계획을 세울 때 비상장주식을 물납 후보로 두고 있다면 최근 손익과 재무제표, 주식의 환가 가능성,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성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납이 불허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금 납부 재원이나 다른 납부 방식의 준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
다만 발췌문만으로는 법원이 적자 외에 어떤 재산상태나 처분 곤란 사정을 종합했는지, 물납 신청 요건 중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문과 물납 관련 법령·실무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물납비상장주식관리·처분 가능성적자회사
원문 출처
원문 읽기 리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