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12세정일보

비정기 세무조사가 2024년 전체 조사 부과세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202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70% 이상이 비정기조사에서 발생했다.
  •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의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비정기조사의 금액 영향이 컸다.
  • 세무 리스크 관리는 정기조사 대비뿐 아니라 상시 증빙·거래 검증 체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2024년 세무조사 부과세액 가운데 70% 이상이 비정기조사에서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그 비중이 65%를 넘었다. 정기조사는 건수 면에서 비정기조사보다 많지만,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비정기조사는 통상 정기적인 조사선정과 구별되는 조사로, 기사에서는 특별조사로도 불린다고 설명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3국, 그 밖의 지방청은 조사2국이 이를 관장한다고 발췌돼 있다. 다만 이 통계의 정확한 집계 기준, 업종별·세목별 구성, 각 연도의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과 세무대리인은 정기조사 주기만을 기준으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 거래의 실질, 증빙의 완결성, 특수관계자 거래 및 신고 내용 간 정합성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큰 세액이 문제 되는 거래는 계약서·정산서·자금흐름·의사결정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만 비정기조사 부과세액 비중이 높다는 통계만으로 개별 납세자의 조사 가능성이나 추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계는 위험관리의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부과세액세무 리스크
원문 출처

세정일보

원문 읽기

이어서 읽기

세무뉴스2026.10.18

선관위 특검이 유착업체 탈세 정황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요청.

세무뉴스2026.10.18

지주회사 배당금 과세특례 유예기간 3년 연장안이 추진된다.

세무뉴스2026.10.18

수퍼카 관련 세무조사 법인 19곳 중 14곳이 중소기업 소유로 보도.

세무뉴스2026.10.18

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