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12국세신문

2027년부터 K-IFRS 1118호 적용으로 손익 표시·MPM 공시가 바뀐다.

  •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 손익 항목은 5개 범주로 분류되고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가 도입된다.
  • MPM 공시와 비교정보 소급 재작성이 준비 과제로 떠오른다.

기사 발췌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개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를 새로 표시하도록 한다.

기존의 재무제표 표시 체계가 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의 공시가 의무화된다는 점은, 기업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사이의 연결 및 설명 가능성을 중요하게 만들 수 있다.

회계·재무 부서는 현재 계정과목과 손익 보고체계가 새 범주에 맞게 분류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MPM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표의 정의, 산출 근거, 재무제표상 수치와의 관계, 공시 작성 책임 및 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과제가 생길 수 있다.

기준서가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발췌 내용에 비춰 보면, 최초 적용연도 재무제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교표시되는 과거 정보의 재작성 범위, 시스템 데이터 보존,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세무 보고와의 연계는 기준서 원문과 적용지침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MPM소급 적용손익계산서
원문 출처

국세신문

원문 읽기

이어서 읽기

세무뉴스2026.10.18

선관위 특검이 유착업체 탈세 정황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요청.

세무뉴스2026.10.18

지주회사 배당금 과세특례 유예기간 3년 연장안이 추진된다.

세무뉴스2026.10.18

수퍼카 관련 세무조사 법인 19곳 중 14곳이 중소기업 소유로 보도.

세무뉴스2026.10.18

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