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K-IFRS 1118호 적용으로 손익 표시·MPM 공시가 바뀐다.
-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 손익 항목은 5개 범주로 분류되고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가 도입된다.
- MPM 공시와 비교정보 소급 재작성이 준비 과제로 떠오른다.
기사 발췌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개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를 새로 표시하도록 한다.
기존의 재무제표 표시 체계가 이용자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의 공시가 의무화된다는 점은, 기업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사이의 연결 및 설명 가능성을 중요하게 만들 수 있다.
회계·재무 부서는 현재 계정과목과 손익 보고체계가 새 범주에 맞게 분류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MPM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지표의 정의, 산출 근거, 재무제표상 수치와의 관계, 공시 작성 책임 및 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과제가 생길 수 있다.
기준서가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발췌 내용에 비춰 보면, 최초 적용연도 재무제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교표시되는 과거 정보의 재작성 범위, 시스템 데이터 보존,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세무 보고와의 연계는 기준서 원문과 적용지침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MPM소급 적용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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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읽기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