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13세정일보

국세청, 근거 없는 세무사 ‘최고·최저가’ 광고를 규제한다.

  • 근거 없는 최상급·최저가·순위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된다.
  •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우회 광고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 세무대리인은 직접 광고뿐 아니라 외부 채널의 게시 문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사 및 세무법인 등의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상급·최저가 표현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환급률 순위 광고가 금지되며,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우회 광고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자격 서비스 광고에서는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객관적 성과나 가격 비교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광고, 후기·콘텐츠형 홍보가 결합한 환경에서는 광고주가 직접 게시하지 않은 문구라도 관여 정도에 따라 관리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광고, 플랫폼 입점 페이지, 제휴·대행사의 홍보 문구를 한꺼번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고’, ‘유일’, ‘최저가’, ‘1위’ 등 비교·순위 표현은 객관적 근거와 표시 방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수임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격·환급 관련 문구도 검토 대상이 된다.

발췌문에는 광고기준의 정확한 명칭,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 위반 시 조치 및 시행일 전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무 적용 전에는 고시 원문과 관계기관의 해설을 확인해 문구별 허용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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