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젠틀몬스터의 초과수당 미지급 등 12건 적발이 거론됐다.
- 기획감독에서 초과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12건의 위반 사항이 거론됐다.
- 재량근로제의 적법성과 임금·수당 지급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다.
- 프로젝트형 조직은 노사합의, 근로시간 운영, 임금명세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젠틀몬스터 청년 디자이너의 과로 및 무급노동 문제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4억원대 초과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언급됐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일정 업무에 관해, 노사 서면합의 등 법정 요건 아래 정해진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제도 도입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실제 임금 산정·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개별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기준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디자인·기획·개발 등 프로젝트형 업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업무와 서면합의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식, 임금 항목 및 수당 지급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업무시간에 관한 임금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운영 기록과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의 정합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발췌문만으로는 12건의 각 위반 내용, 시정 완료 여부, 재량근로제 적법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감독 결과 문서와 관계 법령상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해당 업종·직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동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