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를 14~21일 천거받는다.
-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천거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 형사사법 실무자는 인선 절차와 공소청 관련 후속 제도 공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10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천거를 받는다. 개인·법인·단체는 천거 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으며, 팩스와 이메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발췌문은 설명한다.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통상 후보군의 자격과 추천 절차를 별도로 두는 구조와 연결된다. 다만 공소청의 구체적 조직·권한, 최종 임명 절차 및 추천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 수사기관 대응 업무 담당자에게는 새 기관의 수장 인선이 향후 형사절차 운영 방향과 맞닿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인선 단계만으로 특정한 수사·공소 유지 정책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후보자 추천·제청 및 후속 임명 절차의 공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천거를 검토하는 단체나 법조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피천거인 자격과 서식, 제출 방식 및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발췌는 ‘법무부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이후 추천위원회 심의와 제청의 세부 진행은 원문 및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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