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10.16리걸타임즈

광장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M&A 쟁점 포럼을 연다.

  • M&A 규제 검토 범위에 상법·자본시장법과 핵심기술 규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 거래 초기부터 실사, 인허가·심사, 계약상 위험배분을 연계해 살필 필요가 있다.
  • 포럼의 구체적 발표 주제와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광장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국가핵심기술 규제 강화에 따른 M&A 실무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발췌문은 세션별 전체 발표 주제와 구체적 발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

M&A는 회사법상 의사결정 절차, 자본시장 규제, 공시 및 주주 관련 쟁점과 결부될 수 있다. 거래 대상 회사나 자산에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결합·주식양수도 검토 외에 기술 규제와 관련 절차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 개정과 규제 변화가 거래 일정, 선행조건, 진술·보장, 실사 범위 및 계약상 위험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장회사 또는 기술 보유 기업이 관련된 거래라면 회사법·자본시장법 이슈와 기술 규제 이슈를 분리하지 않고 초기 거래구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 어떤 개정 내용과 거래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는 원문 또는 행사 프로그램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거래 적용 시에는 개정 규정의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 관계 기관의 해석·실무 흐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M&A상법자본시장법국가핵심기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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