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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3개점 특허 갱신 승인

원문 보기 · 국제신문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롯데면세점 김포·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 시내면세점 월드타워점 등 3개 매장의 특허 갱신을 모두 승인했다.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심사 절차의 결과다.

관세청은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3개 매장의 특허 갱신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심사는 동의대 박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는 일정 기간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갱신 심사를 거쳐야 계속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매출 규모나 특허 수수료 산정과도 연결돼 면세점 업계의 핵심 인허가 절차로 다뤄진다. 공항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은 각각 임대차 계약이나 지자체 협력 조건이 달라 심사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면세점 운영사와 관련 세무·법무 담당자는 특허 갱신에 따른 특허 수수료 재산정, 매장 운영 계획 갱신, 임대차 조건 재검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항공사나 시내면세점 부지 관련 계약 갱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발췌만으로는 특허 갱신 기간이나 부과되는 조건, 향후 특허 수수료 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세청의 상세 심사 기준과 갱신 조건에 대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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