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21세정일보

상속 토지를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소급감정으로 추가 과세될 수 있다.

  • 토지 상속세에서 개별공시지가 신고만으로 사후 과세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소급감정에 따른 시가 재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고 근거 관리가 중요하다.
  • 판결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판결문과 감정 조건을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대지 지분을 상속받은 납세자가 개별공시지가 74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정기관 두 곳에 소급감정을 의뢰했고, 납세자가 별도로 받은 감정을 포함한 네 건의 평균인 115억5000만원이 시가로 반영돼 추가 세금이 부과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는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으며 사건번호는 2024두61780으로 제시됐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유사 거래사례가 적거나 개별 필지의 특성이 커 시가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 발췌의 설명이다.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는 세무 실무자는 공시지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사례, 감정평가 가능성, 토지의 입지·형상·이용현황 등 시가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고 후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가액의 산정 근거와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발췌만으로는 대법원이 소급감정의 어느 요건과 절차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문과 원문을 통해 적용 법리, 감정의 기준시점 및 개별 재산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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