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26.10.21매일노동뉴스

가짜 3.3 위장고용 단속을 위한 국세청 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 국세청 소득세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가짜 3.3 대응 수단으로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나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 프리랜서 활용 사업장은 실제 지휘·감독 및 업무 운영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는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된 지 1년이 된 시점을 다룬다. 이 조항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소개되며, 고용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적발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통상 ‘3.3’은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계약 명칭이나 소득신고 방식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인사·노무 및 세무 실무에서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계약을 운용하는 경우 실제 업무 운영 방식과 계약·급여 처리 방식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세무상 사업소득 처리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판단이 분리되지 않고 검토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췌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활용했는지, 단속 실적이나 구체적 집행계획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정보 제공 범위, 조사 절차 및 행정 집행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가짜 3.3근로자성국세청 정보근로기준법위장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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