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와 최대 30일 처방 허용 방안에 의료계가 환자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 대면검사가 필요한 질환의 포함 범위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다.
- 의료기관은 최종 규정에 맞춘 대면 전환·기록·처방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서 최대 3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개정안 보완을 요구했다.
의료계의 우려는 초진 단계에서 대면검사가 필요한 질환까지 비대면진료 대상이 넓어질 경우 오진이나 진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경, 내시경, 청력검사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진료 특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실무에서는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한 환자와 대면 진료로 전환할 환자를 구분하는 내부 기준, 문진·기록 및 처방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사업자도 최종 규정에 맞춰 진료과목별 운영 정책, 환자 안내, 처방 가능 기간 및 예외 상황 처리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발췌만으로는 개정안의 정확한 초진 허용 대상, ‘일정 조건’의 내용, 시행 시기 및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법예고안 전문과 향후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실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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