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임신기간 회사 지원금도 소득세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 · 세정일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이후 급여에 한정된 비과세 혜택을 임신기간 및 유산·사산 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 등 11명은 근로자나 배우자의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지급되는 임신·출산 관련 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기간 중 받은 관련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임신 중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출산 대응과 근로자 복지 강화 차원에서 각종 세제 지원 확대 논의가 이어져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 인사·급여 담당자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원천징수 처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고, 세무 실무자는 비과세 요건과 증빙 서류(임신 확인서 등) 관리 방식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유산·사산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면 관련 사례별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진다.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 시행 시기와 비과세 한도·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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