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AI 활용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추적·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
원문 보기 · 전자신문국내 은행권이 AI를 활용해 가상자산 의심거래 추적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는 보도다. iM뱅크는 9월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AML 체계 고도화에 착수한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이 블록체인상 자금 이동 추적과 AI 기반 의심거래 분석·보고 고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iM뱅크는 9월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 작업을 시작한다. 위험관리 체계 마련과 기존 거래 모니터링·내부통제 재정비, AI를 활용한 반복 점검·문서업무 효율화가 포함된다고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규제 영역으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연계, 트래블룰 시행 등을 계기로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AML 부담이 커져 왔다. AI·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거래탐지(FDS)는 이미 여러 금융사에서 도입돼 왔으나,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최근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가상자산 관련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프로세스에 AI 분석 도구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관련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의 모니터링 강화가 계좌 개설·거래 심사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iM뱅크 외 다른 은행들의 구체적 도입 일정과 방식, AI 시스템의 구체적 기능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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