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10.31리걸타임즈

광장이 개정 상법·자본시장법 등 M&A 쟁점 포럼을 열었다.

  • 개정 상법·자본시장법이 M&A 실무의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 거래 구조뿐 아니라 이사회·주주총회·공시 절차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구체적 쟁점과 적용 기준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광장은 10월 28일 서울에서 제12회 M&A 포럼을 열고, 개정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쟁점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현장과 온라인을 합쳐 약 500명의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참석 수요가 많아 기업별 현장 참석 인원도 제한됐다고 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의사결정, 주주 보호, 공시 및 자본시장 거래 규율과 맞닿아 있어 M&A의 법률 검토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는 기존의 계약서·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공시 대응이 계속 유효한지 재점검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M&A를 수행하는 법무·재무·IR 실무자는 거래 초기부터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대상 거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취득, 합병, 분할, 공개매수 등 거래 유형별로 필요한 내부 승인, 정보 제공, 공시 및 주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 일정과 체크리스트의 업데이트 필요성이 커진다.

다만 발췌문은 세션의 구체적 발표 제목과 개정 내용, 참석자에게 제시된 해석을 모두 담고 있지 않다. 실제 제도 변경 사항과 개별 거래에의 적용 여부는 포럼 자료 및 개정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상법자본시장법M&A주주보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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