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1.01국세신문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산정 우대를 적용한다.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 산정에서 1명당 2명으로 우대된다.
  • 이 제도는 세액공제와 별개로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대상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 인사자료와 세무신고 자료의 정합성이 지원 대상 판단의 기초가 된다.

발췌문에 따르면 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적용할 때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 우대를 받는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강소기업도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세정지원은 통상 성실 납세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행정상 지원 대상을 정하는 제도다. 기사에서 말하는 우대는 세액공제·감면 자체의 산식이 아니라 ‘세정지원’의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 산정에 관한 설명이므로, 지원의 종류와 적용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세무·인사 담당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대상 근로자의 연령·고용 형태·재직 기간, 관련 신고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은 발췌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하므로 연령 판단 자료와 병역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구체적 정의, 강소기업의 요건,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의 범위와 신청·선정 절차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지원을 검토할 때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와 개별 지원제도의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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