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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대비 수사준칙 개정안·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원문 보기 · 리걸타임즈

법무부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실무에 안착시키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그리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두 규정 모두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해온 최근 수년간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검사·사법경찰관 간 협력, 수사권 남용 방지 등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고 발췌돼 있으나 구체적 조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검찰·경찰 실무자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협력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사 간 협력규정이 새로 제정되는 만큼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및 관련 자문 실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과 최종 확정될 조문 내용, 시행일 전후 실무 지침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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