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토 대법관, 기후소송 심리 앞두고도 석유·가스 주식 대량 보유 확인
원문 보기 · Above the Law미국 연방대법원 알리토 대법관이 기후변화 관련 소송 심리를 앞두고도 석유·가스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공개된 재정공개 자료에서 확인됐다. 감시단체들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recusal)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사안이다.
보도는 알리토 대법관이 오랫동안 공개를 미뤄온 재정공개 자료가 이날 공개되면서, 그가 여전히 석유·가스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한다. 이는 감시단체들이 기후변화 관련 대형 소송의 심리를 앞두고 회피 사유가 된다고 지적해온 내용과 일치한다.
미국 연방대법관의 재정공개와 이해충돌에 따른 회피(recusal)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관련 논란 등과 맞물려 사법부 윤리 이슈로 계속 제기돼 왔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관련해 대법관의 자산 보유 현황과 사건 관련성은 미국 법조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다.
국내 법조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는 사법부 윤리·이해충돌 규정의 실효성 논의와 관련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다. 특히 기후소송과 같이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췌만으로는 보유 주식의 구체적 종목·규모, 그리고 대법원이 회피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후속 보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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