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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과제척기간 지나 통지 없이 감액한 지방소득세는 효력 없어 재부과 적법 결정

원문 보기 · 세정일보

감사원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액하면서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감액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제척기간 도과 후 이뤄진 감액은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어 당초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개인지방소득세 251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납세자 A씨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와 관련해 지자체의 감액 결정 효력을 다투었는데, 감사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감액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기간을 제한해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통상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결정은 반대로 '감액'도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방세 과세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은 감액경정 처리 시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서면 통지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척기간 경과 후 이뤄진 직권 감액을 신뢰해 추가 불복이나 환급을 진행했던 사안이 있다면 이번 결정 취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심사결정문의 구체적 법리 구성과 관련 지방세기본법 조문, 제척기간 기산일 등 세부 사실관계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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