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1.05국제뉴스

세무사회가 세무사 업역 확대와 제도개선 입법 대응을 논의했다.

  • 세무사회는 업역 확대와 세무사제도 개선 관련 입법 현안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본회와 지방회의 연구·법제 기능을 연계해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 구체 법안과 제도 변경 내용은 발췌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본회·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무사 업역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한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 입법 현안의 대응 방안, 회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자격사 제도와 업무 범위는 법령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직역 단체가 입법 현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은 회원의 업무 범위, 교육·연구 활동, 대외 협력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관련 역할을 맡은 본회와 지방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내부 대응 체계 정비의 성격도 갖는다.

세무사 사무소와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 개최 자체보다 후속으로 공개될 입법 과제와 공식 건의 내용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업무 범위 확대나 제도 개선이 실제 법안·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 제공 서비스의 범위, 업무 프로세스, 회원 교육 수요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췌문에는 논의 대상이 된 구체적 법률안, 업역 확대의 범위, 일정이나 입법 추진 단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특정 업무가 새로 허용되거나 제도가 확정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세무사회의 공식 자료와 국회 입법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세무사회세무사 업역입법 대응조세제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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