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11.06의학신문·일간보사

식약처가 ADHD 치료제 장기처방 관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 식약처가 메틸페니데이트의 3개월 초과 처방 관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 장기치료 필요성과 오남용 방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이번 검토의 핵심이다.
  • 처방·조제 현장은 현행 기준과 중복·과다처방 확인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처방 관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오남용 조치기준에 포함된 3개월 초과 처방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과 치료 연속성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오남용 관리 필요성이 논의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환자에 따라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약물이다. 이에 따라 규제·모니터링 기준은 오남용 예방뿐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쟁점이 발생한다.

의료기관과 처방 의료진, 약국은 현행 장기처방 관련 기준과 기관 내부의 처방 확인 절차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중복·과다처방 유형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만큼, 처방 이력 확인과 환자 상담·기록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방침이며,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검증 결과, 실제 현장 적용 방식은 식약처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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