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국세청 일원화 시 전담조직·외부위탁 등 안전장치 필요 지적
-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의 국세청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 전담조직 확충·외부 위탁 등 보완장치 필요성이 연구 보고서로 제기됐다.
- 통합징수법 제정 여부와 구체적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외수입(국세 외의 각종 정부 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안 검토 연구' 보고서에서 전담 조직 확충과 외부 위탁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 징수되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다만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국세 부과·징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세무 실무자, 특히 체납 처분이나 조세 징수 관련 업무를 다루는 이들은 통합징수법 제정 여부와 그 시행 범위에 따라 업무 창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역시 체납 관리 주체 변경이 실무 대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합징수법 제정안이 실제로 어떤 조직 체계와 위탁 범위를 규정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입법 추진 경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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