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26.09.02laborplus

국회 토론회, 플랫폼 노동 지속가능성 위해 노사·기업 간 민간협력 필요성 제기

  • 국회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 플랫폼 노사 협의 및 금융·보험사 등 기업 간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 실제 제도화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소영·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플랫폼 노사 간 협의체 구성과 금융·보험사 등 기업 간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에서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보호 강화 논의와 함께, 이번처럼 민간 차원의 자율적 협력 방안도 병행 제시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나 관련 업계 노무 담당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민간 협력 방식의 안전망 구축 논의가 향후 자율규제나 업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 업종은 특히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민간 협력 방안이 실제 입법이나 업계 협약으로 이어질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플랫폼 노동민간협력근로기준법노동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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