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서 한국철강 전 대표에 148억 배상 판결
- 창원지법이 철근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전 대표이사에게 14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이 배상책임의 근거로 인정됐다.
- 기업은 공정거래 준법감시 체계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창원지법 민사4부는 한국철강 주주가 담합 당시 대표이사·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전 대표이사 겸 회장에게 14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강은 철근 가격·입찰 담합으로 약 495억원의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벌금이 회사 손해로 인정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리가 최근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가 담합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만으로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법무팀과 이사회는 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구축 여부를 재점검하고, 이사의 개인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비한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보장범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에서의 배상액·책임범위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원문 확인과 후속 보도를 지켜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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