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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주식 평가 특례 신설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제개편 추진

원문 보기 · 세정일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평가 특례를 신설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를 막기로 했다. PBR이 장기간 낮거나 주가가 급락한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정 기업의 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 25%에 머물거나 최근 시가가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이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해 상속세 부과 시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 종가로 평가하는데, 대주주가 배당 축소나 자사주 소각 지연 등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해 평가액을 낮추고 세부담을 줄인다는 지적이 자본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특례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인위적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행을 세법으로 직접 규율하려는 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주주 지분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과 세무·자문업계는 PBR 추이와 주가 변동 패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속·증여 시점의 평가액 할증 리스크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커진다. 배당정책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도 세제 리스크 관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할증 요건인 'PBR 업종 하위 25%', '3년 평균 대비 30% 하락' 등 구체적 기준의 확정안과 시행 시기, 예외 사유 등은 세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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