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09.03인터넷뉴스(intn)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LP 인력 기준 부재로 괴리율·헤지 관리 부실 우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유동성공급자(LP)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괴리율·헤지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 일부 증권사는 전담인력 1명이 하루 1,000만좌 이상의 거래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권사는 LP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헤지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LP 호가 관리 인력이 최소한의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전담인력 1명이 하루 1,000만좌가 넘는 거래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공급자(LP)는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변동성이 커서 기초자산 가격이 급변할 때 LP의 신속한 헤지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인력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사 ETF 운용·리스크관리 부서는 LP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과 처리 좌수 규모를 점검하고, 시장 급변 시 괴리율 확대나 헤지 지연에 대비한 내부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LP 인력기준이 신설될 경우 관련 인력 충원과 시스템 투자 계획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이나 금융투자협회가 LP 인력 기준을 신설할지, 신설한다면 구체적 기준이 무엇일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정책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유동성공급자괴리율헤지금융투자협회
원문 출처

인터넷뉴스(intn)

원문 읽기

이어서 읽기

세무뉴스2026.10.18

선관위 특검이 유착업체 탈세 정황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요청.

세무뉴스2026.10.18

지주회사 배당금 과세특례 유예기간 3년 연장안이 추진된다.

세무뉴스2026.10.18

수퍼카 관련 세무조사 법인 19곳 중 14곳이 중소기업 소유로 보도.

세무뉴스2026.10.18

시도지사협의회가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유지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