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사회수석, 노동쟁의 지침 갈등 속 민주노총 방문 냉랭
- 김경자 사회수석이 노정 갈등 속에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했다.
- 쟁점은 경영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부 시행지침이다.
- 성과급의 쟁의 대상성 여부는 향후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9월 4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정책 주체이자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 투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배경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경영성과급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노사 양측의 관심이 크다.
노무 실무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쟁의 대상성 여부가 향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 사업장의 성과급 제도 및 단체교섭 대응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시행지침의 구체적 조문 내용과 시행 시점, 향후 노정 간 추가 협의 여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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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읽기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