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든·커클랜드, 증거 은닉으로 200만달러 제재금 부과받아
원문 보기 · Above the Law대형로펌 스캐든과 커클랜드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약 2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발췌만으로는 구체적 사건명, 법원, 은닉된 증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췌에 따르면 스캐든(Skadden)과 커클랜드(Kirkland & Ellis) 두 로펌이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증거를 숨긴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200만달러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I forgot'(깜빡했다)이라는 표현이 변명으로 쓰였다는 점을 조롱하는 논조로, 실제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은닉되었는지 세부 사실관계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sanction)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26조 및 37조 등에 근거해 부과되며, 대형로펌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시간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절차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적 논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소송실무자 입장에서는 미국 소송에 관여하거나 미국 로펌과 공동으로 e디스커버리를 수행하는 경우, 증거 보존(litigation hold) 및 제출 의무의 이행 여부가 로펌의 규모나 명성과 무관하게 엄격히 심사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국제소송·중재 대응 과정에서 증거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제재의 구체적 근거 조항, 사건 당사자, 은닉된 증거의 성격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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