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08.26인터넷신문

소노그룹, 한남동 고가주택 국세청 세무조사에 협조하며 사적사용 없다고 해명

  • 소노그룹이 법인 소유 한남동 주택 세무조사에 협조 중이며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적 사용 여부는 법인세·부당행위계산 리스크와 직결된다.
  • 조사 결과 및 과세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소노그룹은 8월 26일 사내망 공지를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조사 대상인 서울 한남동 소재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임직원이나 관계자의 거주·사적 사용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고가주택을 매입해 임직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이 이런 사례를 점검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인세·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 실무자로서는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판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관련 세무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최종 판단, 향후 과세 여부는 발췌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조사법인 소유 부동산부당행위계산소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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