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도 교육 순서 조정으로 업무 지속 가능
- PA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도 교육 순서 조정으로 업무 공백 없이 근무 가능해진다.
- 교육 의무 자체는 유예되지 않고 현장실습을 먼저 이수하는 방식이다.
- 세부 시행 지침은 원문 및 복지부 후속 발표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8월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PA 경력 6개월 미만이라 기존 종사자 특례를 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에게 교육 순서를 조정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을 설명했다. 현장실습을 먼저 이수하고 나머지 교육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교육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는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로, 시행 과정에서 경력 기준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가 현장 혼란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종사자 특례는 일정 경력 이상인 간호사에게 교육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였는데, 경력 6개월 미만자는 특례 대상에서 빠져 업무 연속성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이해된다.
의료기관 인사·교육 담당자는 PA 간호사의 경력별 교육 이수 순서와 일정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가 배치된 부서는 현장실습 우선 이수 방식이 적용되는지, 남은 교육 이수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해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보완책의 구체적 시행 시기, 대상 범위, 교육 이수 기한 등 세부 지침은 발췌문에 명시되지 않아 복지부의 후속 공지나 관련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진료지원간호사PA보건복지부교육 이수
원문 출처
원문 읽기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