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AI 시대 대비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 의결
원문 보기 · 일간NTN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제17차 회의를 열어 2027~2029년 적용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다. AI 시대를 대비한 소비자정책 방향 설정이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과 소비자단체의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은 보고받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통상 3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이 제7차에 해당한다. 제목에 언급된 'AI 시대 대비'라는 표현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이슈(알고리즘 기반 거래, 개인정보,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를 계획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추정되나, 구체적 내용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업의 소비자 관련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향후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반기 제도개선 권고안의 세부 내용과 자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의 정책 제언 역시 향후 입법·정책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제7차 기본계획의 구체적 AI 관련 세부 과제, 제도개선 권고의 개별 항목 등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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