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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유죄 확정

원문 보기 · 조세일보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삼양식품과 계열사, 페이퍼컴퍼니 법인들에도 벌금형이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91억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및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거래는 대표적인 조세범죄 유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매출·매입 조작은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처럼 500억원대 규모에서는 실형 및 거액 벌금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세무·법무 실무자에게는 그룹 계열사 간 거래,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한 거래 구조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형사책임 리스크를 다시 점검할 계기가 된다. 법인과 개인(대표자)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 구조가 재확인된 만큼, 내부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중요해진다.

이번 확정판결의 구체적 범죄사실 구성이나 페이퍼컴퍼니의 운영 방식 세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원문을 통해 가공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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