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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직접지급제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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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수급인이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정과 노동계는 이를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 취지를 알리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하청-재하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임금직접지급제, 대금지급보증 등)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왔다. 이번 개정은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법제화함으로써 체불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건설사와 발주자, 인사노무 담당자는 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른 지급 절차, 하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변화, 임금 산정·지급 시스템 정비 등 실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게 되면 관련 행정 부담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지급 프로세스 재정비가 요구된다.

개정 법률의 구체적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세부 지급 절차 등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법 조문과 시행령 제정 동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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