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등재 의약품 1차 재평가 대상 1만2437개 확정·공개
원문 보기 · 메디칼업저버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 1만2437개 품목을 확정·공개했다. 전체 급여 등재 약제 2만2045개 중 63.6%인 1만4013개가 1차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 중 제외 대상을 뺀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라 9월 1일 기준 급여 등재 약제 2만2045개 중 1차 재평가 대상 1만4013개를 확정하고, 제외 대상 1576개를 제외한 1만2437개 품목을 공개했다. 제약사들은 짧은 기간 안에 대상 품목을 검토해 재평가 제외 신청이나 가산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약가를 사후적으로 재점검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그간 주기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번 1차 대상 공개는 해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는지, 제외 사유나 가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실무 과제가 된다. 약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매출과 유통·생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재평가 기준 및 소명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 약가 인하 시행 시점과 폭,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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