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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인정 부득이한 사유, 국회 논의 후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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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시돼 있다.

이형일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의 거주기간 인정 제도와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국회 논의와 구체적 사례를 검토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 과세 범위와 각종 세제 혜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어서, 해외 체류나 근무지 변경으로 거주요건 충족이 어려워지는 사례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오랫동안 실무상 쟁점이 돼 왔다. 이번 답변은 세법 개정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에 있고 그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무 실무자와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납세자를 자문하는 세무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과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자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심사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탄력 운용 기준이 시행령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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