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지역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숙의 구조 필요성 제기
원문 보기 · 매일노동뉴스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숙의형 사회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대화체의 플랫폼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태주 60플러스 기후행동 운영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체를 중층적 구조, 양대 노총 동시 참가, 정치적 위상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공포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 운영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이어져 온 의제이며, 노동계는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노동자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요구해 왔다. 경사노위와 같은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 확대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노무·정책 실무자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향후 위원회 구성, 노동자 대표성 확보 방식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가 실제 고용대책·전직 지원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참여 주체와 절차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법의 구체적 조문 내용, 위원회 구성 시기와 권한 범위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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