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병원업 특수성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검토 촉구
- 대한병원협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 제외 방침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 정부는 전문직 형평성을 이유로 병원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 세법 개정 방향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병원협회는 8월 25일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을 제외한다는 보도설명 자료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병원업의 특수성과 지역의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병원업도 전문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병원 경영자와 세무 자문 업계는 가업상속 계획을 수립할 때 병원업이 공제 대상에서 빠질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안적인 승계 구조나 절세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병원의 세대 간 승계가 늦어지거나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의료 공급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실제로 재검토에 나설지, 최종 세법 개정안에 병원업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입법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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