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부가세는 "사실판단 필요" 유권해석
원문 보기 · intn.co.kr국세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임대기간·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인용하면서도 일률적 면세 판단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택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 겸용이 가능해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기존 유사 해석사례(사전-2022-법규부가-0886)를 인용하며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임대·매매를 다루는 세무 실무자는 단순히 등기상 용도나 계약서 문구만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임대기간과 임차인의 거주 목적, 사업자의 임대 운영 실태 등 증빙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발췌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세부 항목이나 이번 유권해석의 사례 번호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해석 원문과 해당 사전답변 사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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