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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수수료 체계·재위탁 구조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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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수수료 체계와 재위탁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CSO 시장의 영세성과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논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제약산업 민관협의체를 열었다.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CSO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CSO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 영업·판촉을 수행하는 위탁 구조로 운영되며, 그간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 창구로 활용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CSO는 1만 5000여 곳에 달하고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한 상태다.

제약사 컴플라이언스와 영업·마케팅 부서는 CSO 위탁 계약의 수수료 산정 방식과 재위탁 구조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점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단계 재위탁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발췌만으로는 구체적 수수료 체계 개선안이나 시행 시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발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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