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교육·월세 세액공제 일몰 앞두고 상시화 필요성 제기
원문 보기 · 세정일보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도 상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존속 실익이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상시화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으며, 성실납세 유도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형평성 측면의 실익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특례는 장부 기장과 사업용 계좌 사용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조세특례는 일정 기간마다 일몰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매년 연말 이런 심층평가 결과가 세제개편 논의에 영향을 준다.
세무 실무자로서는 이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성실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고객의 연말 세액공제 상담과 내년도 세부담 예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용 계좌 개설·장부 기장 등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하다.
실제 세법개정안에 상시화 또는 연장 조항이 반영될지, 공제율이나 요건이 조정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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