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세원포착·신고인프라 보완 필요 지적
원문 보기 · 국세신문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원포착, 신고 인프라,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차례 유예됐던 제도가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실무 준비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가 발표한 '나보포커스 제176호'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와 관련해 탈중앙화 거래·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문제, 납세자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됐으나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되며 지금까지 실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방침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세무 실무자는 2027년 시행이 재차 유예되지 않고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가상자산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이용자, 해외거래소 이용자 등 고객군별 소득 파악·신고 방법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는 해외·탈중앙화 거래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신고할지에 대한 가이드 마련이 실무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원포착 방안이나 과세기준 정비 내용, 신고 인프라 보완 계획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원문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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