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09.17청년의사(닥터스뉴스)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4년째 표류, CT·MRI 투자 위축 우려

  • CT·MRI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발표 후 4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 일부 의료기관은 병상 확보 문제로 장비 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 폐지의 구체적 방식과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 중 하나인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발표한 뒤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에서는 장비 추가 도입을 계획하다가도 병상 확보 문제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제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인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장비 남설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 속에 폐지를 검토해왔으나 관련 기준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실무자나 의료장비 투자를 검토하는 병원·검진센터 입장에서는 병상-장비 연계 규제의 폐지 시점과 방식이 불확실한 만큼, 신규 CT·MRI 도입 계획을 세울 때 규제 변경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목적의 검진센터처럼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 관련이 적은 시설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논의가 언제, 어떤 방식(단순 폐지 또는 병상-장비 연계 기준 전면 폐지)으로 결론 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보건당국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공동활용병상제CTMRI특수의료장비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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