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08.27일간NTN

SM엔터, 이수만 600억 프로듀싱 대가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

  • 법원은 프로듀싱 대가 과다성은 인정했지만 과세당국의 시가 입증 실패로 128억원 과세를 취소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과세관청의 시가 입증책임이 쟁점이 됐다.
  • 실제 계약금액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가 쟁점이었고,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약 12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대가가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높거나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 과세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거래의 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가 입증 실패를 이유로 과세 처분 자체를 취소한 사례다.

실무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용역대가, 로열티, 프로듀싱비 등 무형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업과 세무 자문 실무자는 시가 입증책임의 소재와 기준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사 대응 시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도 실제 계약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세금계산서 관련 실무에도 참고가 된다. 다만 항소 여부 등 확정 여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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