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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인복지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발의

원문 보기 · 세정일보

김태선 의원이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면 일몰이 임박한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김태선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청소년수련시설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규정은 통상 일정 기간마다 적용기한을 정해 두고 국회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된다.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이런 일몰 대상 조항 중 하나로, 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 입법이 반복돼 왔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설치하는 법인 및 지자체 세무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를 확인해 부동산 취득·보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감면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감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취득 시점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실무자도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실제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지, 감면율이나 요건에 변동이 있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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