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상향
원문 보기 · Korea JoongAng Daily한국이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까지 상향했다는 소식이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변화로, 실무 대응 체계 재점검이 요구된다.
발췌된 제목에 따르면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췌문 자체는 기사 링크와 댓글 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EU GDPR 등 해외 주요 법제가 매출 대비 비율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매출 기준 과징금 체계는 기업 규모에 비례한 제재를 가능케 해 대기업의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취지로 흔히 도입된다.
기업의 법무·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재무적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유출 대응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전 예방적 보안 투자와 침해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정확한 법 개정 조문, 적용 시점,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 전체 대비인지 관련 매출 대비인지 등)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및 개정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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