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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률

뉴욕타임스 소송 문건 공개, OpenAI·MS가 웹 파괴 '악순환' 알고도 방치

원문 보기 · The Verge

뉴욕타임스가 Open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봉인 해제된 내부 문건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자사 데이터 스크래핑이 웹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회사 스스로 인지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연구책임자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회사 측은 해당 발언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과학 담당 이사 브렌트 헤흐트가 자사의 데이터 학습 방식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절도'로 지칭하고 공정使用(fair use) 주장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표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며 공식 입장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말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핵심 쟁점은 생성형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은 소송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해 봉인 해제된 것으로, 기업 내부에서도 스크래핑의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팀이나 AI 라이선싱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부 문건이 소송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사내 커뮤니케이션·문서화 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기술직군의 비공식 논평이나 내부 메모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서 관리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발췌에는 문건의 전체 맥락과 법원의 판단, 향후 소송 절차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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